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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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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 전담조직 등

제7조(전담조직 등) 구청장은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등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 데이터의 조사 등

제8조(데이터의 조사 등) ① 구청장은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12조에 따른 구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 데이터의 요청 등

제9조(데이터의 요청 등) ① 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②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을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공이 금지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데이터관리

제10조(데이터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구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출자ㆍ출연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

제11조(출자ㆍ출연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구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데이터플랫폼

제12조(데이터플랫폼)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구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 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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