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1.>
수성구 · 공포일 2022-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9.21.>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20.9.21.>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교육ㆍ연구 2. 수성아트피아 운영 및 관리 3.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4.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5.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 6.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적 도시재생 지원 등에 관한 사업<신설 2020.9.21.> 7. 생활문화센터,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신설 2021.3.30.><개정 2022.12.20.> 8. 문화예술, 체육, 관광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9.21.><제7호에서 이동 2021.3.30.><개정 2022.12.20.>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여 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신설 2022.12.20.>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개정 2020.9.21.>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자체 수입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9.2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9.21.>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성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9.21.><개정 2021.3.30.>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을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3.30.>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20.12.21.>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9.21.><개정 2020.12.21.> ④ 재단사무를 관장하는 구 소관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개정 2021.3.30.>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20.12.21.>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9.21.>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0.12.21.>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ㆍ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9.21.>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20.9.21.>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