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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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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진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개정 2021.3.30.>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개정 2021.3.30.>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1.3.30.> 4.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를 말한다. 5.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과 시설 등을 활용해 만든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제고 등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제4조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등

제4조(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등)구청장은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0.> 1. 내국인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지역관광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개정 2021.3.30.> 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 기념품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이하 “안내소”라 한다)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은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안내소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성못 관광안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606-1번지 2. 모명재 관광안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5길 14-23(만촌동) ④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객 휴게시설 제공 3.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4. 관광기념품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 전문개정 2021.3.30.]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20.>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20.>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20.>

제10조 관광업무의 위탁 등

제10조(관광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ㆍ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의 시설<개정 2021.3.30.><개정 2022.12.20.> 2. 내국인ㆍ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ㆍ홍보 관련 사업 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사진ㆍ기념품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12.20.>

제11조 다른 조례의 준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0조에 따라 관광진흥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2조 보조금

제12조(보조금)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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