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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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위 및 정원) ①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단원의 직위 및 정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석단원은 파트별로 둔다.
제3조(직무대행) 조례 제6조에 따른 단장 등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를 대행한다. 1.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합창단 운영업무 관련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객원지휘자를 위촉하거나, 단장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직무) ① 단원은 공연 및 연습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공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관리) 지휘자는 매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관리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연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월별 운영계획서 3.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단원 출근부(별지 제1호서식) 5. 합창단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제6조(근무시간)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단원: 주 4일 근무(1회당 3시간 이상) 2. 일반단원: 주 1일 근무(1회당 3시간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은 공연의 특성 또는 연습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공연) 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나눈다. ② 정기공연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공연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8조(품위유지) 단원은 품위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단원은 근무 중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연시에 지정하는 복장을 하고 출연하여야 한다. 2. 단원은 시장이 발급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위촉 해제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정기평가 방법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단원의 정기평가 방법ㆍ등급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전공단원은 파트별로 구분하여 총 평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가한다. ③ 평가일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단원은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정기평가 이의신청) 정기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단원은 평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정기평가결과 이의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고, 단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보상금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단원의 보상금 지급기준표를 고시(告示)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보상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해당연도 보상금의 변동률은 「공무원보수규정」의 보수인상률 범위내로 한다. ③ 공연에 출연하는 협연자 및 객원연주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와 같다. ④ 지휘자와 전공단원(수석)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단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5와 같고, 단원은 휴가사용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휴가신청서를 미리 지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이 있는 다음 날은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