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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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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0, 2022. 12. 20.>

제2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제2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해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 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③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1. 폐기물매립시설은 총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매립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량이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시설 3.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은 1일 15톤 이상인 시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2.20.>

제4조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성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12.2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2.20.> 1.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개정 2022.12.20.>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22.12.20.> 3. 시의 출연금 ③ <삭제 2007.12.20>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주변환경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리증진ㆍ육영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및 금액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 별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③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제8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0.> ④ 시장은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기금 재원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또는 주민의견수렴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별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⑥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0.> 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마을발전기금 및 지역단체 지원기금 2. 해충 제거 및 방역약품 공급 3. 마을별 공동시설운영비(냉난방비, 전기요금, 통신료 등) 4. 그 밖에 시장과 주민지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6.10.2, 2022.12.20.> ② 시장은 기금을 보령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2.12.20.>

제7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12.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4. 그 밖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12.20.>

제8조의2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2(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 국장이 된다.<신설 2007.12.20> <개정 2022.12.20.> 1. 삭제 <2022.12.20.> 2. 삭제 <2022.12.20.> 3. 삭제 <2022.12.20.>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신설 2022.12.20.>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 부서장 나. 예산 및 기금을 총괄하는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 나. 제10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3명 ③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2.12.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2.12.20.

제8조의3 위원회의 기능

제8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12.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제8조의4 회의

제8조의4(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신설 2022.12.20.> ② 정기회는 매년 1월 중 개최하며, 전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기금 사용의 결산을 심의한다. <신설 2022.12.20.>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2.12.20.>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20.>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0, 2011.2.10, 2014.12.22, 2022.12.20.> 1. 기금운용관: 환경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2.12.20.> 2. 기금출납원: 청소환경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2.12.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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