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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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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자 보령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기업”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지역 안에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경영 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2. “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5조에 따라 예우 및 지원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5. “기업관련 단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다만,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 단체로써 3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각종 기업인협의회도 포함 한다. <개정 2015.10.30, 2022.12.20.> 6.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12.20.> 7.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인의 역할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교육ㆍ홍보하고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하여 기업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기업민원에 대하여 일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우수기업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우수기업인 선정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 및 시의 기업인 대상 수상자 2. 충청남도 선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우수기업인 3.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4. 시 관내에서 기업활동이나 지역사회 헌신 등의 공적으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인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지원 2. 시에서 추진하는 시장개척단과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기회 우선 부여 및 경비 일부 보조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및 문화ㆍ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5. 기업인 및 근로자 대회 지원 <신설 2015.10.30> 6. 기업인 및 근로자 우수기업 견학 지원 <신설 2015.10.30> 7.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설 2022.12.20.>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6조 적용배제

제6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관리

제7조(관리) 시장은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목적 및 분야 등

제8조(표창목적 및 분야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 공헌도가 큰 중소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기업인대상을 수여한다. ② 기업인대상 표창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대상 2. 부분별 대상(경영, 기술개발, 수출, 창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수상분야 외에 모범근로자 및 중소기업지원 유공자를 선정 표창 할 수 있다.

제9조 수상후보자 추천 및 심사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및 심사) ① 수상후보자는 읍ㆍ면ㆍ동장이나 중소기업ㆍ지원기관 등이 관내의 중소기업 및 근로자 중에서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공적조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시장은 수상후보자에 대한 개별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제10조(표창) 기업인대상 표창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제11조 창업 지원

제11조(창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교육 및 창업관련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2조 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

제12조(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추천하는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등의 마케팅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판로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품질경영 활동, 국제규격 인증획득,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참가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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