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자 보령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보령시 · 공포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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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자 보령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기업”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지역 안에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경영 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2. “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5조에 따라 예우 및 지원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5. “기업관련 단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다만,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 단체로써 3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각종 기업인협의회도 포함 한다. <개정 2015.10.30, 2022.12.20.> 6.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12.20.> 7.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
제3조(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인의 역할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교육ㆍ홍보하고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하여 기업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기업민원에 대하여 일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우수기업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 및 시의 기업인 대상 수상자 2. 충청남도 선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우수기업인 3.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4. 시 관내에서 기업활동이나 지역사회 헌신 등의 공적으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인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지원 2. 시에서 추진하는 시장개척단과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기회 우선 부여 및 경비 일부 보조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및 문화ㆍ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5. 기업인 및 근로자 대회 지원 <신설 2015.10.30> 6. 기업인 및 근로자 우수기업 견학 지원 <신설 2015.10.30> 7.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설 2022.12.20.>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6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관리) 시장은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목적 및 분야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 공헌도가 큰 중소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기업인대상을 수여한다. ② 기업인대상 표창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대상 2. 부분별 대상(경영, 기술개발, 수출, 창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수상분야 외에 모범근로자 및 중소기업지원 유공자를 선정 표창 할 수 있다.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및 심사) ① 수상후보자는 읍ㆍ면ㆍ동장이나 중소기업ㆍ지원기관 등이 관내의 중소기업 및 근로자 중에서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공적조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시장은 수상후보자에 대한 개별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기업인대상 표창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제11조(창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교육 및 창업관련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2조(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추천하는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등의 마케팅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판로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품질경영 활동, 국제규격 인증획득,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참가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