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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2-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2. 인건비 3. 배송비 4. 공공요금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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