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봉화군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2-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봉화군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제복을 말한다. 3. “보호자”란 학생을 실제로 양육·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관내.외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2. 신청기간 이후 봉화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2. 보호자가 직장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복구입 지원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기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