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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 공포일 2022-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 2022.12.20.>

제2조 의회사무과장

제2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0.>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직렬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4.5, 2007.10.26, 2016.4.1.>

제4조 분장사무

제4조(분장사무) 의회사무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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