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 2022.12.20.>
남해군 · 공포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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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 2022.12.20.>
제2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0.>
제3조(전문위원)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직렬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4.5, 2007.10.26, 2016.4.1.>
제4조(분장사무) 의회사무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