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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남해군 · 공포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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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2., 2022. 12. 20.>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6명 이내의 의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0.> ②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 12. 20.>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 12. 20.>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⑥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개정 2021. 12. 2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 에는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 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에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경우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의장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 한다. <개정 2021. 12. 22.> ② 위원회는 의장이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78조 및 제90조에 따른‘윤리심사안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안’(이하 "심사안"이라 한다)을 회부한 때에는 이를 심사보고 한다. <개정 2022. 12. 20.>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의원에게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제6조 윤리심사 요구와 회부

제6조(윤리심사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이 있는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③ 의원이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99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12. 22.>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7조 심사요구시한 및 회부시한 등

제7조(심사요구시한 및 회부시한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대상의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회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윤리심사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③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윤리심사 회부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개회 알림

제8조(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부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제9조 심문

제9조(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 발언 및 해명

제10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2. 12. 20.>

제11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11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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