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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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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22. 12. 20.>

제4조

제4조 삭제 <2022. 12. 20.>

제5조 주민투표청구 주민요건

제5조(주민투표청구 주민요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 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3.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22. 12. 20.> 1. 성명 2. 생년월일(개정 2015. 9. 30.) 3. 주소 또는 체류지<개정, 2022. 12. 20.> 4. 서명 연월일<개정, 2022. 12. 20.>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단서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2. 12. 20.>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2. 청구인대표자의 주소 또는 체류지<개정, 2022. 12. 20.> 3. 청구인대표자의 생년월일 (개정 2015. 9. 30.) 4. 청구의 대상 및 취지 5. 청구이유 6. 그 밖에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한 후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열람기간, 시간 및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시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2. 20.> ② <삭제, 2022. 12. 20.> ③ <삭제, 2022. 12. 20.> ④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 12. 20.>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0.>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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