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2-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고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ㆍ분석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 공무원,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 및 아동의 보호자 등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ㆍ시행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시민과 아동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제5조(아동권리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제6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 언어, 인종, 종교,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ㆍ노동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시장은 적절한 수준에서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제7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8조 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

제8조(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축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의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제9조 아동의 건강 증진

제9조(아동의 건강 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10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27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와 관련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제19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아동 및 학부모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세종경찰청의 아동 업무담당 부서장 5.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임기로 한다)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