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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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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11. 4.>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02.>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9., 2022. 12. 21.>

제8조

제8조 <삭제 2020. 11. 4.>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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