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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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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수립 ·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6.17> <개정 2020. 10. 28.> ② 구청장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신설 2020. 10. 28.> ③ 구청장은 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6.17>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 10. 28. >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6.17>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협력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6.1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의 보존<개정 2022.12.21.>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발전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8.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5.6.1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 3. 영업실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 <개정 2015.6.17>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5. 대규모점포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8.>

제9조 삭제 2020. 10. 28.

제9조 [삭제 2020. 10. 28.]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6.17>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2.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⑤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5.6.17> 3. 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5.6.17>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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