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동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정하여 온 구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어 구민화합, 문화·예술의 증진 및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2-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동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정하여 온 구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어 구민화합, 문화·예술의 증진 및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정한다.
제3조 (위임사항)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