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수영구 · 공포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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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제2조(배출일과 수거일 등 지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과 수거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1. 7. 1> 1. 공동주택 : 매일(토·일요일 제외) 배출하고 수거 2. 단독주택 : 배출일(일·화·목), 수거일(월·수·금) 3. 그 밖의 업소 : 배출일(월·화·수·목·일), 수거일(월·화·수·목·금)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거일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7. 1> 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용수거용기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공동보관시설 중 개별계량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7. 1, 2013.5.1> 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7. 1> ④ 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별표 4의 문안을 용기에 표시한 후 구청장이 지정한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한다. <개정, 2011. 3.15> ⑤ 제3항에 따른 납부필증은 별표 3의 모형으로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용기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15> ⑥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공급실태를 별지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제5조(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의 체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 7. 1>
제6조(납부필증 무상지급 및 수수료 감면 지급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1. 납부필증 사용 배출자 1세대당 월20ℓ이내에 해당하는 납부필증 제공 2. 개별계량장비 사용 배출자 1세대당 월 15kg에 해당하는 수수료 감면 3. 조례 제1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장 배출일자별 20ℓ용기 1통에 해당하는 수수료 감면 [본조신설 20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