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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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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강화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의 지정 금고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4조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구입 나.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 및 장비구입과 홍보물 제작 다. 재해예방 및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장비임차 라.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하천부속시설, 용ㆍ배수로, 하수관거, 방조제, 제방, 수문, 펌프장 등 방재시설물) 마.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급경사지 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수위계, 재해문자전광판 등) 바.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장비임차 사. 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아.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자.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차.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카.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장비구입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4조제1호파목에 따른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제4조제1호파목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3천만원을 한도로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강화군 소속 과, 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및 기금운용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위원장의 임무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심의사항

제10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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