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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건축물관리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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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 긴급 점검

제5조(긴급 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강화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축·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 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회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제9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 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다만,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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