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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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 2. 예술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