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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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4조(공청회 개최) ①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대상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하는 경우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군보에 게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한 때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서면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을 시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검토하게 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제5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6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해서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사업구역별 시행조례ㆍ규약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50퍼센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8.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주차장법」에 의한「양평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10. 차입금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영 제79조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4.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8.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③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 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제10조(융자신청) ①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명ㆍ사업기간ㆍ사업시행자 2. 융자금의 사용 목적 3. 융자금액과 융자기간 4. 상환 방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 5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5년 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군수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수가 일반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융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양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타 회계로부터의 전용)군수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감면조치)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 또는 융자금을 감하여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