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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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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관을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총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의 지정과 직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물품의 분류

제4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 물품의 분류전환

제5조(물품의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은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상호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 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품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9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10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법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定數) 배정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 물품의 정수배정 등

제11조(물품의 정수배정 등)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정수 관리대상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요구 전까지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정수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이동이나 처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정수와 실제 보유수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일상경비를 통한 물품매입

제12조(일상경비를 통한 물품매입)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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