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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화천군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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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화천군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신고의무

제4조(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제6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군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익 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상담 및 처리 2.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제8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제8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군수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직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공익신고 상담

제9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익신고의 접수

제10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때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④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할 때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때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조 대표자 선정 등

제11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때는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사실혼을 포함),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2조 보완의 요구

제12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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