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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화천군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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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화천군 금고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9.> 1. “금고”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7.3.17., 2019.12.31., 2021.3.29.>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개정 규칙 제1105호 2017.3.17>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개정 2017.3.17., 2019.12.31., 2021.3.29.>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3.29.>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9.>

제4조 금고지정

제4조(금고지정) ① 군수는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2021.3.29.>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규칙 제1105호 2017.3.17>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9.>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ㆍ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개정 규칙 제1105호 2017.3.17>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3.29.>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제5조의2 협력사업비 공개

제5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①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규칙 제1105호 2017.3.17>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화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1. 금고지정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1. 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법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금고지정 절차 등

제8조(금고지정 절차 등) ① 군수는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 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금고약정

제9조(금고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의 약정서에 의한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금고의 중도해지

제10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지 후 금고를 다시 지정하는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금고 운용보고

제11조(금고 운용보고) ① 군수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회계별ㆍ기금별 자금 운용상황 및 금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별 또는 분기마다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금고는 상ㆍ하반기 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신설 규칙 제1105호 201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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