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영상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화천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영상매체 활용능력을 높임으로써 영상문화의 향상과 영상 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주제공원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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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영상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화천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영상매체 활용능력을 높임으로써 영상문화의 향상과 영상 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주제공원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이하 “영상센터” 라 한다)이라 한다. 영상센터의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용화산로 1357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상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에게 제공되는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을 말한다. 2. “영상물”이란「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수료”란 교육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시설)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상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 사무실, 회의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 강의실, 편집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 촬영 및 녹음 스튜디오, 녹음 조정실, 편집실 등 4. 상영공간 : 전용 회의실, 생태 전시관 5. 전시공간 : 물 과학관, 물 생태관, 자연 생태관 6. 주민공간 : 휴게실, 물놀이 시설 등
제5조(사업) 군수는 영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영상센터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보강사업 2. 군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교육 3. 영상센터 장비 및 스튜디오 등 시설물 제공 4. 영상물 상영, 영화·방송 및 실습 체험프로그램 제공 5.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되는 영상관련 각종사업 신청 및 유치 6. 콘텐츠 제작ㆍ생산 및 판매사업 7.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자의 지정) ① 영상센터의 시설물과 부속시설물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영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무원에 대한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영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2. 1월1일, 설날 및 추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 3일 전에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시간) 영상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전시관의 관람) ① 영상센터 전시관(이하“전시관”이라고 한다)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사용신청 및 승인) 영상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8호> ② 제1항의 사용료와 수수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영상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때 : 전액 2.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때 : 전액 3.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를 신청한 때 :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4. 수강 중 취업ㆍ이사ㆍ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 할 때 :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제12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가 영상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100분의 50 경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나. 영상문화 또는 영상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영상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 가정 세대원 및 결손가정의 세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