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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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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내 교육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성립

제5조(성립) 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 이사회 및 임원 등

제6조(이사회 및 임원 등) ①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회의 이사장으로 한다. ④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는 재단법인의 임원이 되며, 감사는 2명으로 한다. ⑤ 이사회와 임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사무국

제7조(사무국) ① 재단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과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인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화천군 인재육성과 관련된 위탁 사업 수행 및 대행 4. 그 밖에 인재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 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화천군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처리의 원칙

제10조(회계처리의 원칙) 재단법인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11조 재산의 조성

제11조(재산의 조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천군 출연금 2. 민간기탁금 및 운영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 출연금

제12조(출연금) 군수는 재원 조성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출연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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