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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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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화천군 대한적십자사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화천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업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5조 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제6조 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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