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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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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제4조의6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2.21.>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군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군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평가

제5조(사업평가)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군 관내에서 연간 4회 이상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 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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