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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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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화천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화천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화천군에 소재한 향교로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講學) 교육 2. 인성 교육 3. 예절 교육 4. 의례 교육 5. 문화예술 교육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2. 한시·한문 등의 경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교사 양성 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 3. 전통예절 교사 양성 4. 전통의례 교사 양성 ⑤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행사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9조 지원 기한

제9조(지원 기한) 군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제10조 교부결정의 취소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11조 결과 보고

제11조(결과 보고) ①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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