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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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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화천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 조례 제2141호, 2022.12.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3.“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사용료”라 함은 수련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을 말한다. 6. "수강료"라 함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신설 2014.4.1 조례 제2141호>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수련시설 및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수련시설의 사용

제4조(수련시설의 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개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시설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4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1 조례 제2141호> 1. 청소년 자질향상과 문화적 감성 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단체훈련을 통한 청소년의 봉사와 협력정신 배양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신설 2014.4.1 조례 제2141호> ② 군수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활동의 목적 이외에도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각급기관, 단체가 그 구성원의 단합과 심신수련활동에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군수는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 신청서 접수 순서에 의한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5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 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련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시설의 변경 또는 훼손이 우려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 사용료 등 납부

제6조(사용료 등 납부)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4.1 조례 제2141호>

제7조 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일부개정 2012.3.30 조례 제2061호,개정 2022.12.21.>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신설 2012.3.30 조례 제2061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 가정 및 조손가정 등 <신설 2012.3.30 조례 제2061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신설 2009. 2. 18 조례 제1968호>

제8조 사용료 등 반환

제8조(사용료 등 반환) <개정 2014.4.1 조례 제2141호>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2. 수련시설의 특별한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를 요청하여 인정되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 수강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개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수련시설의 사정으로 강좌개설이 취소된 경우 3. 수강 신청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9조 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수련시설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수련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허가(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관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수련시설의 운영

제10조(수련시설의 운영) ① 수련시설은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022.12.21.>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련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자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경비

제12조(위탁운영경비)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와 시설운영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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