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조례 제2329호 2017.3.17.>
화천군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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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조례 제2329호 2017.3.17.>
제2조(위치) 화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37에 둔다. <개정 2022.12.21.>
제3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민속자료 및 향토역사 유물의 수집 및 연구 2. 소장품의 보관 및 전시(보존처리는 전문기관에 위탁처리) 3. 민속 제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4. 향토사 및 향토사적의 조사 연구 5. 민속 및 향토사의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6.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7. 그 밖에 박물관 운영 등 문화에 관한 사항
제4조(관장) ① 박물관에는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박물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박물관의 시설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개관과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시설 및 그 전시물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제2호의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 발생시에는 사전에 휴관일을 정하여 지정게시판 또는 군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람시간은 09:00부터 17:30까지 한다. 다만, 입장은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한다. <단서 신설 2013.6.5 조례 제2121호> 2. <삭 제> (2013.6.5 조례 제2121호) 3.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박물관의 전시물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제8조의2(수강료 및 체험료)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강료 및 체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5 조례 제2121호>
제9조(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천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6.5 조례 제2121호><개정 2017.3.17 조례 제2329호>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향토 및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29호>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의 경우 업무관련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⑤ 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학예연구사로 한다. ⑥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5 조례 제2121호]
제10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6.5 조례 제21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