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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무원 일ㆍ숙직 수당 지급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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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9호>

제3조 일직·숙직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화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9호, 2022.12.21.>

제4조 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6만원으로 한다. 다만, 3시간 이상 당직근무하고 재택당직하는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9호>, <개정 2016.11.8. 조례 제2293호> ② 수당은 일·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③ 삭제 <2010. 12. 31 조례 제2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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