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2-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식목공 기능인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한옥체험 학습 운영 등을 통한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계승 발전과 보존가치를 높이는 한편, 환경친화적 경관주택 확산·보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성립

제5조(성립) 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 이사회 임원 등

제6조(이사회 임원 등) 재단법인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직무 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8.12.17. 조례 제2436호>

제7조 사무국

제7조(사무국) ① 재단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과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통 한옥건축의 전문적인 직업기술 및 기능인력 양성 2.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평생교육 3. 전통 한옥 보급 및 한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한옥과 관련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등 <개정 2018.12.17. 조례 제2436호>

제9조 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9월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처리의 원칙

제10조(회계처리의 원칙) 재단법인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제11조 재산의 조성

제11조(재산의 조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천군 출연금 2. 운영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 출연금 등

제12조(출연금 등) 군수는 재원 조성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