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2-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활동에 중심이 되는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및 권한)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 업무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 업무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3. 주민자치 업무 :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제6조(구성)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직원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과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읍ㆍ면장이 주관한다. 다만 특정 성이 전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누구나 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선정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 총원의 30퍼센트 이상 2. 해당 읍ㆍ면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읍ㆍ면 단위 이상의 주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 이 경우 각 단체에서 1명을 추천하되, 제1호에 따라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을 중복추천 할 수 없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로 5명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순위를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⑤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