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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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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과 외국의 도시·기관단체·기업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제교류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2. 21.>

제3조 자매결연

제3조(자매결연) ① 군수는 행정ㆍ사회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경제ㆍ교육ㆍ기술 및 그 밖의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기관단체 및 기업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발전잠재력을 갖춘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 ① 군수는 외국으로부터 결연제의를 받거나 청양군이 타 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②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의 여건을 조성하고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제5조 군의회 의결

제5조(군의회 의결) 군수는 외국도시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1.>

제6조 결연의 취소

제6조(결연의 취소) 군수는 양 지역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상호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롭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경제통상 교류

제7조(경제통상 교류) 군수는 외국인 투자유치, 군내 기업과 제품에 대한 해외 이미지 제고와 마케팅 및 사후관리 활동을 적절하게 하여야 하며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8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공무원 여비규정」제3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2. 21.]

제9조 국제교류자문관

제9조(국제교류자문관) ①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류 또는 통상협력에 전문적 자질과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국제교류자문관(이하“자문관”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 1.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한 후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 2. 외국주재 국가기관 또는 상사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사기업 등에서 국제교류와 통상업무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4. 외국대학에서 2년이상 현지 수학하고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② 국제교류자문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 [제목개정 2022. 12. 21.]

제10조 자문관의 역할

제10조(자문관의 역할) 자문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며. 기타 자문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2. 21.> 1. 국제교류, 협력행사의 운영 및 의전 2.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자본투자유치업무 추진 3. 외국인 영접 및 외국방문 현지안내 4. 국·내외 현지 기관 등과의 업무 협의 5. 그 밖의 자료 수집 등 [제목개정 2022. 12. 21.]

제11조 자문관 지원 등

제11조(자문관 지원 등) ① 자문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 교류업무에 관하여 자문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 ② 자문관이 자문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ㆍ내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자문비 이외에 4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 [제목개정 2022. 12. 21.]

제12조 해외명예협력관

제12조(해외명예협력관) ① 군수는 청양군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를 해외주재청양군명예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협력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③ 협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지원한다. 1. 국제교류단의 해외지역 방문시 현지 지원 2. 문화예술·교육·민간단체 등의 국제교류 협력 3. 외국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지역특산품 등의 해외 홍보 5. 그 밖의 국제교류업무에 관한 협력 ④ 군수는 협력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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