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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

진주시 · 공포일 2022-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 의안제출

제2조 (의안제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요구서를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제3조 보관

제3조 (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결통지

제4조 (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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