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14., 2019.12.24.〉
의령군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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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14., 2019.12.24.〉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재무과장이(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24., 2022.12.21.>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06.11.14., 2019.12.24.〉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재무과장 (다만, 본청 담당관ㆍ단ㆍ과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업무주관 담당관ㆍ단장ㆍ과장) <개정 2018. 9. 28., 2019.12.24., 2021.9.29.> 2.「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개정 2019.12.24.> 3.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담당관ㆍ단장ㆍ과장 <개정 2018. 9. 28., 2019.12.24., 2021.9.29.>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처분을 위해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2019.12.24.〉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19.12.24.> ② 재산관리관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6.11.14., 2019.12.24.〉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19.12.24.〉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4., 2022.12.2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신설 2006.11.14〉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11.14〉<개정 2022.12.21.>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제7조(삭제 `99.10. 7)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22.12.2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개정 2006.11.14〉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11.14〉 <개정 2022.12.21.>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군유재산을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4〉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22.12.2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의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11.14., 2019.12.24., 2022.12.21.>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19.12.24.〉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10.20> 6. <삭제 2001.10.20>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삭제 200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