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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의령군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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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6.11.14., 2017.12.20., 2022.12.21.〉 1. 본 청 ㆍ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개정 2022.12.21.> ㆍ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개정 2022.12.21.> ㆍ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개정 2022.12.21.> ㆍ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주무담당<개정 2022.12.21.> 2. 직속기관ㆍ사업소 ㆍ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개정 2022.12.21.> ㆍ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개정 2022.12.21.> ㆍ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개정 2022.12.21.> ㆍ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주무담당<개정 2022.12.21.> 3. 의 회 ㆍ 물품관리관 - 의회회계업무담당과장<개정 2022.12.21.> ㆍ 물품출납원 - 의회회계업무담당<개정 2022.12.21.> ㆍ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개정 2022.12.21.> 4. 읍ㆍ면 ㆍ 물품관리관 -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입· 제조)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7조 공차증

제7조(공차증) <삭제 1989. 7. 26 규칙 제513호>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7.12.20.>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0.>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재무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①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매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22.12.21.>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및 그 밖에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2.12.21.>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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