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의령군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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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2조(관리책임)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17.12.20.>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21.>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2.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신설 2006.11.14〉<개정 2017.12.20.>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0.>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부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1.14., 2017.12.20., 2022.12.21.>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부서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11.14〉<개정, 2017.12.20., 2022.12.21.>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2.12.21.>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및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및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9조(물품 매입요구의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17.12.20., 2022.12.2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 매입)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② 소관부서의 장은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및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은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의령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1.14., 2017.12.20., 2022.12.21.>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17.12.20., 2022.12.21.>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6.11.14., 2017.12.20., 2022.12.2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6.11.14., 2017.12.20., 2022.12.21.〉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