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1.>
의령군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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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1.>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2.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개정 2022.12.21.>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및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2.21.>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개정 2022.12.21.>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개정 2022.12.21.> 8. 그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2.12.21.]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등) <제목 개정 2022.12.21.> 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및 이장 등을 통하여 신청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 1. 삭제 <개정 2022.12.21.> 2. 삭제 <개정 2022.12.21.> 3. 삭제 <개정 2022.12.21.>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2.21.>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 공무원 3. 담임교사 4. 이장ㆍ반장
제5조(조사 실시) 군수는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방법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목 개정 2022.12.21.>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
제6조의2(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의령군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1.]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목개정 2022.12.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및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개정 2022.12.21.>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개정 2022.12.21.> ⑤ 삭제 <개정 2022.12.21.> ⑥ 삭제 <개정 2022.12.21.> ⑦ 삭제 <개정 2022.12.21.> ⑧ 삭제 <개정 2022.12.21.> ⑨ 삭제 <개정 2022.12.21.>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21.]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1.]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