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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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로사랑상품권 등 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3.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단체가 생산한 물품 4. 구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
제3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제6조의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과장, 관련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다.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조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