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2-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 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④ 구민과 민간단체·기업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기본전략의 수립

제4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구청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할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점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 지속가능발전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9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4.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 따른 조례안 및 행정계획의 검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각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제, 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행정,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 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