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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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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3.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공로가 큰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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