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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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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절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2.>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3.03.21, 2015.09.24.>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5.09.24>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9.24>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4., 2022.12.22.>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09.24>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개정 2015.09.24>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9.24>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하되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

제10조(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09.24, 2016.11.10., 2022.4.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5.12.2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수수료 감면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목개정 2016.11.10]

제10조의2

제10조의2삭 제<2016.11.10>

제11조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제11조(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수수료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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