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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사상구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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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0.1> 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10.1.>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단·과 <개정 2022.12.15.> 나. 보건소, 사상도서관 다. 구 의회사무국 라.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심사의 대상

제3조(심사의 대상) 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이상<개정 2013.10.1> 2. 용역: 추정금액 7,000만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 4. 설계변경: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개정 2013.10.1> 5. 신기술 등을 공사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신설 2013.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 대상인 사업<개정 2013.10.1>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 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3.10.1> 5. 사업

제4조 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의 실시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원가분석자문단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①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에 부산광역시사상구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심사결과의 관리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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