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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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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시설로「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 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거리가 먼 지역 2.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역 3.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회 등)로서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역에 조성되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열람석은 6석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도서자료는 1,000권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환기, 채광, 소음, 화재예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및 취소

제5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3항의 조건을 갖추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등록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지자체의 책무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① 작은도서관은 행정리 단위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문고)를 설치하도록 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하나, 공동주택 중「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은 지원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3> 1. 군수는 제4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실내건축(리모델링)비, 비품 구입비, 도서 구입비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작은도서관 보조금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자재비 인상 등 물가변동에 따라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증감을 조정할 수 있다. 3. 보조금은 공사 완료 전이라도 전액 또는 기성고에 따라 실적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리모델링은 개관 5년 이상 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하여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작은도서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5.8.3> ④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 구입,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제8조 처분제한

제8조(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조성된 작은도서관은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 감독

제9조(감독) 군수는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은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을 위한 서류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제10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하며, 관장은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를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출한다. ② 관장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매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2.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문화지도사, 독서치료사, 동화구연 자격증,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학습지도사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 ④ 관장은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운영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인력 교육

제11조(운영인력 교육)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개관 및 휴관

제12조(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으로 개관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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