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22>
기장군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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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22>
제2조(위원회의 기능)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개정 2010.2.22>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개정 2010.2.22>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심의<개정 2010.2.22>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0.12.30> 1.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교육장 2. 부산기장경찰서장<개정 2010.12.30> 3. 부산광역시기장소방서장<개정 2010.12.30> 4. 육군 제7508부대 제3대대장 5. 울산해양경찰서장 6. 기장우체국장 7. 한국전력부산지사 기장지점장 8. KT기장지점장 9.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장 10.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장 11. <삭제 2010.2.22> 12. 기장수도사업소장 13.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장(개정 2010.12.30> 14. 부군수 15. 안전도시국장<개정 2016.7.1> 16. 보건소장<개정 2015.11.10> 17. 재난안전과장<개정 2015.11.10, 2022.12.22.> 18. 원전정책과장<개정 2015.11.10, 2022.12.22.> 19. 교통행정과장<개정 2015.11.10, 2022.12.22.> 20.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봉사 단체의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2.22>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0.2.22>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2.2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올릴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2.22>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0.2.22>
제8조(위원의 활동)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