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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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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4.8.>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7.29, 2022.4.8., 2022.12.22.>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의 장 3. 관할 소방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의 장 4.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또는 해운대자동차검사소 소속 간부 5.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소속 간부 또는 교수 6. 관할 교통관련 유관단체의 장 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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