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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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이라 함은 농어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기장군농어촌육성사업 융자, 회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장군 관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장군의 출연금 2. 기금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원 이내로 하며, 년간 기금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액을 제외한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경쟁력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① 생산소득사업 1. 경제작물 : 노지작물 및 시설채소 2. 축 산 : 한우·낙농·양돈·양계·양봉 3. 수 산 : 양어장·양식어업·어업어선·수산시설 4. 양 묘 : 묘목생산 5. 과 수 : 과원조성·과수농기계 구입 6. 쌀수입에 따른 작목전환 농가 7. 농수산물가공산업 및 농어촌특산단지 사업 8. 농어업기계구입, 생산소득사업 9.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② 생산기반사업 1. 농지구입·초지조성 2. 농수산물 저장 및 육묘장 시설사업 3. 시설하우스 및 생산기반사업
제6조(융자대상) ① 기장군 관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림축수산업 등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써 자부담 능력이 있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 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융자 및 회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협약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가구당 1억원 이내로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수탁기관과 협약한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농어가 부담은 2%로 하고 차액금리는 기금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추진한다. ③ 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수탁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해당농가가 부담한다.
제9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상환기기간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환의무자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읍·면장을 경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 ①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탁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융자를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융자지원사업이 특히 저조할 때 4. 방치할 경우 융자금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