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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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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이라 함은 농어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기장군농어촌육성사업 융자, 회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장군 관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조성

제4조(기금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장군의 출연금 2. 기금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원 이내로 하며, 년간 기금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액을 제외한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융자대상사업

제5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경쟁력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① 생산소득사업 1. 경제작물 : 노지작물 및 시설채소 2. 축 산 : 한우·낙농·양돈·양계·양봉 3. 수 산 : 양어장·양식어업·어업어선·수산시설 4. 양 묘 : 묘목생산 5. 과 수 : 과원조성·과수농기계 구입 6. 쌀수입에 따른 작목전환 농가 7. 농수산물가공산업 및 농어촌특산단지 사업 8. 농어업기계구입, 생산소득사업 9.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② 생산기반사업 1. 농지구입·초지조성 2. 농수산물 저장 및 육묘장 시설사업 3. 시설하우스 및 생산기반사업

제6조 융자대상

제6조(융자대상) ① 기장군 관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림축수산업 등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써 자부담 능력이 있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탁기관 지정

제7조(수탁기관 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융자 및 회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협약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8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가구당 1억원 이내로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수탁기관과 협약한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농어가 부담은 2%로 하고 차액금리는 기금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추진한다. ③ 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수탁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해당농가가 부담한다.

제9조 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제9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상환기기간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환의무자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금 대부신청

제10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대상자 선정

제11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읍·면장을 경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 융자금 대출 및 상환

제12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 ①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탁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융자를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융자지원사업이 특히 저조할 때 4. 방치할 경우 융자금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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