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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ㆍ 운영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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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명직 위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4조 사례결정위원회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제3조제1호의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2에서 이동 2022.12.22.]

제5조 임기 등

제5조(임기 등)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건강,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2.12.22.]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2.22.]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2.22.]

제8조 회의의 비공개 등

제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2.22.]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하며, 읍·면별 1명 이상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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