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업무의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4.>
기장군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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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업무의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당해연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1.14.> 2. "평가"라 함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 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부서 및 기관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 2019.1.14.>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제1호의 주요업무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의 대상부서) ① 평가대상부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의회사무과는 제외한다.<개정 2015.7.29., 2019.1.14.>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에도 평가대상부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평가대상부서가 된다.<개정 2019.1.14.>
제6조(평가의 종류) ① 정기평가는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군수가 연도 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개정 2019.1.14.> ② 군수는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당해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작성 지침을 수립·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4.> ②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2월 20일까지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29., 2019.1.14., 2022.12.22.>
제8조(시행계획의 수정)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시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 수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29., 2022.12.22.>
제9조(정기평가계획의 작성)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정기평가 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1.14.>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시기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방법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0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4.>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및 조치계획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29., 2019.1.14., 2022.12.22.> ④ 기획감사실장은 각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연도 말 기준으로 군 단위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7.29., 2019.1.14., 2022.12.22.>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업무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14.>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